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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대림산업을 포함한 10대 건설사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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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2011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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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림산업을 포함한 10대 건설사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
이번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에는 협력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 자금 직접지원 확대, 상생펀드 납입금 확대, 현금(성)결제비율 및 대금지급기일 유지, 교육지원, 기술지원 등이 있다.
대림산업은 9개월간의 협약기간 동안 위 협약사항으로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, 협약기간 종료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결과의 등급에 따라 ‘직권조사 면제, 서면 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.






